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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6 2016고정78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등록된 차량을 매입한 경우 15일 이내 시,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초경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C으로부터 D 이에프 엘피지 장애인 차량을 100만 원에 구입하여 2015. 11. 13.까지 차량을 운행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자동차 관리법위반( 이전등록 불이행) 피 혐의자 적발 및 임의 동행보고, 각 사진, 사실 조회 회보서 (2016. 9. 30. 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유죄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주식회사 E가 문을 닫고 사장인 C이 사망하게 되자 위 차량을 관리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 앞에 위 차량을 가져 다 놓았고 혹시 차량 이동이 필요할 수도 있어서 피고인의 연락처를 위 차량에 적어두 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C으로부터 위 차량을 양수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2014. 11. 경 사망하였고, 투병생활로 인하여 그로부터 1년 전인 2013. 11. 경부터 주식회사 E를 운영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사실상 주식회사 E가 폐업한 2013. 11. 경 주식회사 E의 업무를 위하여 피고인 등이 운행하던 (C 은 면허가 없다) 위 차량을 가져오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그때부터 C 사망 후 1년이 지난 2015. 11. 13.까지 2년 간 위 차량을 보유하면서, 위 차량에 피고인의 연락처를 부착해 놓았던 점, 피고 인은 위 기간 동안 C이나 C의 상속인, 주식회사 E의 관계자 등으로부터 위 차량에 대한 인도 요구를 받은 바 없는 점, 피고 인도 위 기간 동안 C이나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