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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0.07 2014고단98

모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6. 00:15경 목포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고인의 소란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F(47세)로부터 집에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동료 경찰관 3명과 위 식당 주인, 손님 등 4명 내지 5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니 새끼가 경찰이냐,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들아, 어디서 싸부작 싸부작하냐, 새끼들아, 찍어봐라 이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2012년 모욕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출석에 불응하다가 구속되기에 이른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