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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26 2013고단6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4. 서울 성동구 용답동 234 자동차매매시장 D동 2층 나열8호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의 제휴점인 주식회사 에이플러스파 사무실에서, NEW SM5 (B) 중고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위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차량대금 23,200,000원을 대출해주면 2012. 8. 10.부터 2015. 7. 10.까지 매월 10일에 945,901원씩 36개월 동안 지급을 하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위 할부기간동안 승용차를 보유할 생각이 아니라, 즉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카드대금 300만원, 핸드폰 미납금 400만원의 채무가 있는 반면 일정한 수입이 없어, 약정한 것처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대출금 명목으로 2,32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유형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1유형(1억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없음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다. 집행유예 기준 ⑴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미합의 긍정적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5,000만원 미만) ⑵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2,320만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4차례 실형을 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