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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04 2018고정215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초등학교 동창인 B의 소개로 B의 지인인 C을 알게 된 후 애인인 D 소유 3억 7,000만 원과 자신 소유 1,500만 원을 합한 총 3억 8,500만 원을 C에게 14회에 걸쳐 대여하였고, 이후 C으로부터 위 대여금 중 2,500만 원만 상환받고 나머지 금 3억 6,000만 원을 상환받지 못하자 대출소개인 B을 사기죄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7.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민원실에서 B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B은 고소인 A, 고소인 D을 기망하여 합계 금 3억 8,50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소인을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자신 및 D으로부터의 금원 차용인이 C이고 B은 단지 C을 피고인에게 소개만 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와 같은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고소장-고소인 제출 은행 거래내역1. 수사보고(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