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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04 2017구합51202

이전명령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종교단체 D사(이하 ‘D사’라 한다, 대표자 주지는 E)는 2013. 6. 7. 피고로부터 밀양시 B(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면적 7,450㎡의 종교단체 자연장지(수목장림) 조성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나. E는 D사의 주지인데, 2011년경 동생인 F과 F의 내연남인 G과 함께 D사 명의로 수목장을 설치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수목장 공사에 관한 권한을 F에게 위임하였다.

이에 F과 G은 수목장 설치 공사를 시행하였고, G은 2013. 7. 3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서 수목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년 11월경 이 사건 토지에 수목장을 조성하였고, 그 이후 H 수목장(이하 ‘이 사건 수목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2014년 3월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수목장을 운영하면서 218개의 수목장을 분양하였다. 라.

피고는 2017. 4. 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이 사건 토지에 수목장림을 조성하였다는 이유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조성되어 있는 수목장 202기를 2018. 4. 10.까지 이전하라는 행정명령을 통보하였다

(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 마.

이후 피고는 2017. 6. 2. 원고에게 제1처분을 한 이후 현장을 재확인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수목장 9기를 추가로 조성함에 따라 원고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을 2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수목장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제2처분’이라 한다, 이하 제1, 2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7, 18, 25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