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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15 2018고단130

특수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7. 03: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부친인 피해자 C(68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돈 안주면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면서 그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 못뽑이(일명 ‘빠루’, 길이 68cm, 무게 약 3kg )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왼팔을 수 회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 부위의 자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관련)

1. 수사보고(고소인의 몸 상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고 그중에는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적도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아버지에게 상해를 입힌 내용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