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12.06 2019고단47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8. 00:13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한국전력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원동교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