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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8.31 2016고단879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전과가 13회 있고, 2015. 12.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9. 4. 16:50 경 경주시 D에 있는 E 외과 406호 병실에서, 교통사고로 입원해 있는 친동생인 피해자 C을 간호하던 중, 피해자 C으로부터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간다는 말을 듣고 그 동안 지출한 비용 39만 원을 갚으라

고 하였는데 피해자 C이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링거 봉으로 피해자 C의 등과 다리를 수회 때렸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동생인 C을 구타하는 과정에서 다른 환자의 병문안을 온 피해자 F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C의 침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발을 집어 들고 피해자가 F에게 휘둘러 피해자 F의 오른쪽 손등을 1회 때렸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링거 봉으로 C을 구타하는 과정에서 위 병원 원장인 피해자 G 소유의 링거 봉을 휘어지게 하고, 문 손잡이를 발로 차 파손하여, 시가 88,000원 상당의 링거 봉을 파손하고, 문 손잡이를 수리 비 40,000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출동상황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 링거 폴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