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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161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구류 2일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8. 03:10경부터 같은 날 03:50경까지 경산시 계양로 44에 있는 동부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거기가 법을 아나, 거기가 하는 일이 뭐 있노” 등 약 40분간 술이 취한 채로 관공서 내에서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며 주정을 피우는 등 관공서 주취소란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구류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