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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1.20 2011나23011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부터 제10행까지 중 “2. E이 2008. 3. 31.까지 원고에게 6억 원을 지급하는 경우 원고들에게 제1항 기재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 “2. E이 2008. 3. 31.까지 원고 B, C 및 T(실제 조정조항에는 ‘원고’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위 기재의 오기로 보인다)에게 6억 원을 지급하는 경우 원고 B, C 및 T에게 제1항 기재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추가판단 부분

가. 피고는, E이 G에게 이 사건 H, I 토지를 계약명의신탁함으로써 G에게 위 토지들의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토지들에 대한 명의신탁 당시 가액 합계 1,652,428,000원을 E의 적극재산 4,418,507,057원에 포함하고, AA의 가압류채권 합계 840,000,000원과 AB의 가압류채권 160,000,000원은 그 가압류결정이 피고의 이 사건 2 근저당권의 설정계약일인 2007. 7. 3.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소극재산 6,230,000,000원에서 제외하면, E은 이 사건 2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가 아니었는데 이 사건 2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인하여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원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전부를 취소할 수 없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중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넘게 되는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갑가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E이 G에게 이 사건 H, I 토지를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