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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12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면허증 불실 기재 피고인은 지인인 C의 운전면허 적성 검사를 대신 받아 주기로 약속하고, 2013. 6. 11. 경 용인시 기흥구 소재 용인 면허 시험장에서, 운전면허 적성 검사 신청서에 C 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후, 피고인의 사진을 C의 사진 대신 첨부하여 위 용인 면허 시험장 소속 담당 직원인 D에게 제출하여,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경기지방 경찰청장 명의의 C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재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여 자동차 운전 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E 젠 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 23:28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 모텔 주차장 입구로 진입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H( 여, 55세) 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골 상단 내과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불실 기재 면허증행사 피고인은 2015. 10. 31. 23:40 경 전 항 기재 G 모텔 주차장 인근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I 파출소 소속 경장 J에게 제 1 항과 같이 발급 받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11. 1. 00:00 경 수원시 영통 구에 있는 수원 남부 경찰서 교통 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경장 K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요구 받자 처벌을 면하기 위해 C으로 행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