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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18 2013고정133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9. 16:25경 서울 성동구 B건물, 2층에 있는 성동구청 세무2과 사무실에서 성동구청 소속 공무원인 C이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본인 소유의 렉스턴 승합차의 바퀴에 채워진 잠금장치를 풀어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C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 C(30세)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무원인 구청공무원의 차량공매에 관한 총괄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민원인 난동사건보고 및 첨부자료,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