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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5가단26762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4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무자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이미 확정 되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