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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07 2019가단12276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목록 기재 각 피고별 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