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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1 2016고정10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8.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건양대병원 입구 삼거리 앞 편도 1차로를 건양대병원 입구 쪽에서 금성골4가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남, 55세)이 운전하던 E K5 개인택시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약 50m가량 후진하면서 인도에 있는 가로수를 뒤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다음, 반대방향으로 약 500m 진행하여, 결국 위 피해차량에 수리비 2,406,58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위험방지와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