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6가합54397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 보조참가비용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1)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

)은 2003. 6. 16. 주식회사 진로종합유통으로부터 F(이하 ‘F’이라 한다

) 부지 및 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과 G사업 면허를 750억 원에 매수하고, 다음날인 2003. 6. 1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보조참가인은 2003. 6. 16. F을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F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공동사업시행약정 및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하였고, 2003. 11. 12. E와 사이에 위 공동사업시행약정을 구체화하여 F 개발사업을 약 60개월 동안 추진하는 내용의 사업시행 약정을 체결함에 따라, E로 하여금 F 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3) E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E 앞으로 이전한 상태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를 느꼈고, 이에 2006. 7. 28.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G사업 면허를 비롯한 영업권을 매매대금 114,83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E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G 사업을 영위하기 시작하였다. 나. 피고 B 주식회사의 설립과 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1) E는 당초 2007. 2.경까지 F 개발사업에 관한 인허가 절차와 공사대금 등의 확보를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절차를 마치기로 하였는데, 위와 같은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에 보조참가인은 2007. 2. 20.경 E의 주식 일부 및 경영권을 인수하는 한편, E와의 사이에서 F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중 65%는 보조참가인이, 나머지 35%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