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7. 2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0. 21. 20:5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앞에서, 발로 피해자 소유의 E 메뉴 입간판을 걷어차고 넘어진 위 입간판을 바닥에 집어던져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입간판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1. 21:0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2세) 운영의 H호프에서, 웃통을 벗은 채 피해자에게 “씨팔년 가만 안 둬”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주점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21. 21:05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관 J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K 112순찰차에 태워 가던 중 위 순찰차 천정에 가래침을 뱉은 후 손으로 조수석 뒤 차창유리몰딩을 뜯어 시가 4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21. 21:15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I파출소에서, 경찰관 M 등이 있는 가운데 서울혜화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N에게 “시팔 놈들아 내가 너희들 때문에 감방에 갔다 나왔다”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좆같은 새끼, 너 가만히 안 둬, 내가 빵에서 얼마나 이를 갈았는지 아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0. 21. 22:00경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여성안전귀가도우미 O 등이 있는 가운데 서울혜화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M에게"야 개새끼야, 니들 땜에 내가 1년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