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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7.04.12 2016가단319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74.84㎡를 인도하고,

나. 1,350,000원 및 2016....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8. 10. 5.자 임대차계약 종료에 기한 별지 목록 기개 건물의 인도 및 미지급 차임 내지 부당이득반환 청구권.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