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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8 2013노188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9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3선 조합장으로 더 이상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수가 없어 남은 임기 동안 마지막으로 위 조합을 위하여 헌신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8년 이상 조합장으로서 조합 및 조합원들의 발전을 위해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왔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조합원들의 출자로 설립되어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의 대표자인 조합장을 민주주의적 방식의 선거로 뽑도록 정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가볍게 벌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이미 조합장을 2회에 걸쳐 역임한 자로서 이러한 농업협동조합법의 목적 및 내용, 선거와 관련한 규정 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또 다시 조합장으로 당선되기 위하여 조합원인 E에게 10만 원을 제공하고, 4명의 조합원의 집을 개별적으로 방문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E에게 10만 원을 기부한 행위에 대하여, E의 상황이 측은해보여서 동정심에 10만 원을 준 것일 뿐 E가 조합원인지도 모르고 있었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차량에서 발견된 선거운동용 조합원 명단에 E의 이름이 있었고, 그 이름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으며, 피고인은 본인이 그 밑줄을 그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3, 58쪽), E는 피고인이 ‘조합장 나왔다. 잘 부탁한다. 도와달라.’면서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