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5 2019가단229602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6,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2019. 5. 14.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연손해금 부분은 연 12%의 법정이율을 적용하고, 그 범위를 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