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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2 2016노895

현존건조물방화예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휘발 유통 1개( 증 제 1호) 및 라이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휘발유를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지하 계단에 뿌리거나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내부에 가지고 들어간 사실이 없고, 술값에 대한 항의의 의사표시로 겁을 주려고 했을 뿐 실제로 불을 지를 목적은 없었음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님들이 현존하는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소훼할 목적으로 휘발 유통을 가지고 그곳에 들어감으로써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의 범행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 계산과 관련하여 웨이터로부터 무시 당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자 격분하여, 부근의 G 주유소에서 약 16ℓ에 이르는 다량의 휘발유를 구입하였다( 증거기록 21 쪽). 2) 이후 피고인은 위 휘발유가 든 통을 가지고 다시 이 사건 나이트클럽으로 와서 라이터를 켜 그 작동 여부를 확인한 후( 증거기록 109 쪽, 공판기록 61 쪽) 계단을 내려가 후문을 통하여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들어갔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무대 위에 올라가서 디제이의 마이크를 빼앗아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자,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직원들은 피고인을 끌어내려서 후문 밖으로 데려갔는데, 그 곳 바닥에 휘발유가 뿌려 져 있어 냄새가 많이 났고( 증거기록 61 쪽), 피고인은 ‘ 이 새끼들 죽여 버린다, 불질러 버린다’ 고 말하였다( 증거기록 35 쪽). 4) D은 최초 경찰에 ‘ 무대 옆에 휘발 유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