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5.23 2017노95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의 주 취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면이 있는 점, 음주 운전에 그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