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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7가단515741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6,658,823원과 그 중 6,381,393원에 대하여 2017. 7. 13.부터 2017. 8. 22.까지 연 12%,...

이유

1.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A의 신용보증약정 체결 1) 원고는 2013. 4. 16. 피고 A과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금액 20,000,000원, 보증기한 2018. 4. 16.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어, 피고 A이 농협은행(이하 ‘소외은행’이라 합니다

)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하였다. 2) 원고와 피고 A은 위 신용보증 약정 체결시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피고 A은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과 이행일 이후의 손해금,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 당해보증건의 최종 적용보증료율에 일정 비율을 가산한 추가보증료 및 기타 원고가 체당 가지급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구상채권의 발생 및 범위 피고 A은 소외 은행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서도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피고가 피고 A을 대위하여 2017. 7. 13. 소외은행에 신용보증에 따른 대출원리금 6,381,393원을 변제하였고, 대위변제금에 대한 원고 소정의 약정손해금율은 2015. 6. 1.부터는 연 12%이며, 원고가 피고 A에 대한 구상채무를 확보하기 위해 체당가지급한 법적절차비용 중 잔액은 277,430원이다.

다. 피고 A은 2017. 2. 27. 피고 B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을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피고 A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피고 B에 대하여 :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의 구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