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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6 2015가합4064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의 모친인 망 A은 2015. 10. 27. 사망하였고, 상속인들로 원고들이 있다.

나. 원고 B은 1978년경 피고와 혼인하였으나 현재 수원지방법원 2016드합50065호(본소), 50072호(반소)로 이혼 등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다. 원고 B과 피고 사이에는 자녀로 L(M.생, 여)과 N(O.생, 남)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2006년경 1억 원의 대여금 A은 2006년 경 피고가 A의 손자이자 피고의 아들인 N에게 집을 사주어야 한다며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자 이에 위 돈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피고는 위 돈을 받아 N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고, 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2010년경 1억 원의 대여금 A은 2010년경 피고가 N이 구매한 집의 임차인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이 필요하다고 하자 이에 1억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피고는 위 차용한 돈에 대하여 약 3년 동안 A에게 이자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다. 2014. 8.경 대여금 내지 부당이득금 A은 2014. 8. 25.경 피고에게 원고 B의 노후대책비로 사용하라며 4,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위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소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돈을 대여금 내지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라.

원고들 주장의 결론 피고는 A에게 합계 2억 4,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하나, A이 사망하여 원고들이 그 상속인들이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2억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2006년경 1억 원 대여금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아들 N이 2006. 9. 19.자 매매계약을 통하여 수원시 권선구 P 101호를 취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