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처분 취소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I은 2000. 8. 2. 피고로부터 부산 영도구 J 소재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았고, H은 2014. 10. 2. 변경신고를 통해 위 허가의 권리의무사항을 승계 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8. 10. 23. 원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위반 신고를 받고 위 사겁장의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사항을 확인하였고, 2018. 1. 6. H에 대하여 건설폐기물법 제25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별표3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기간 2018. 12. 31.∽2019. 1. 30.)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영업정지’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영업정지 시작일인 2018. 12. 31. H으로부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증을 반납 받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영업정지 기간 만료일인 2019. 1. 30. H에게 아래와 같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증’(이하 ‘이 사건 허가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였다.
K H L M N
마.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장 1km 이내 거리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거주하고 있는데, 피고의 H에 대한 2019. 1. 30.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처분으로 인해 비산먼지 및 소음 등의 피해를 입고 있음을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8호, 을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허가증 교부행위는 이 사건 영업정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H으로부 터 반납 받았던 허가증을 교부해 준 것으로 H의 권리의무와는 관계없는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