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8 2014가합55779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1) 원고는 2013. 2. 6.경 C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어, C이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아래 관광진흥개발기금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을 받음에 따라 부담하게 될 원리금채무를 위 신용보증의 범위 안에서 신용보증하였다신용보증일자 보증번호 보증원금 보증기한 대출금액 2013. 2. 6. D 3,300,000,000원 2022. 2. 4. 33,000,000,000원 . 2) 원고와 C 사이의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위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C은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2012. 12. 1. 이후 연 12%이다)에 따른 지연손해금, 원고가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및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의 부대채무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되어있다.

3) C과 인천 중구 E 소재 F호텔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던 피고 A은 2013. 2. 6.경 C의 원고에 대한 위 신용보증약정상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C이 2014. 4. 15.경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함에 따라 위 신용보증에서 정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4. 29.경 신한은행에 위 대출원리금 2,807,097,986원(원금 2,805,000,000원 + 이자 2,097,986원)을 대위변제하여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다. 한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은 2013. 9. 11. 피고 A과 C 각 공유지분 2분의 1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이 사건 건물 중 피고 A의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13. 9. 11. 접수 제40620호로 청구금액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