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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16 2017고단8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4. 17:0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제주시 일도 이동 소재 일도 성환 아파트 앞부터 같은 시 이도 이동 소재 한일 베라 체 아파트 앞까지 약 1.2km 가량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 항,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나, 자동차 운전을 하려는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누구나 취득하여야 하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애초에 취득한 적이 없고, 그럼에도 2005년 음주 및 무면허 운전, 2007년 음주 및 무면허 운전, 2009년 음주 및 무면허 운전, 2014년 무면허 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선고를 받았다.

한편 피고인이 운전하게 된 동기를 보면, ‘ 개 사료를 구매하기 위한’ 것인 등 일상적이었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벌해야 할 것이나, 위 각 범죄 전력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적은 없었던 사정,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