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247018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9,219,44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9,219,44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