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나5761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30,447,835원 및 그 중 2,100만 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C, D, E, F, G, H, I은 J연합회의 회원들이었다.

나. 원고는 2010. 9. 30. 피고로부터 3,8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피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2013. 12. 2. 접수 제21547호로 2013. 11. 28.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4,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2016. 11. 3. 피고에게 464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근저당권말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9. 30.경 피고로부터 1,350만 원, C, D, E, F, G, H, I 등 7명으로부터 각 350만 원씩 합계 2,450만 원 등 총합계 3,800만 원(= 1,350만 원 2,45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조로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 후 원고는 C 등 7인으로부터 차용한 2,45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매월 J연합회로부터 받을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C 등 7인이 위 연합회에 납부할 회비 등 대납하는 방식으로 전액 변제하였고, 피고로부터 차용한 1,35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11.경 피고와 사이에 위 차용금 1,350만 원 및 미지급이자 484만 원 합계 1,834만 원(= 1,350만 원 484만 원)에서 원고가 위 연합회로부터 받지 못한 체불임금 1,420만 원(체불임금 2,000만 원에서 원고가 580만 원을 포기하기로 함)을 공제한 나머지 414만 원(= 1,834만 원 - 1,420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산합의를 한 후, 2016. 11. 3. 피고에게 414만 원 및 2014. 11. 이후의 이자 50만 원 합계 464만 원(= 414만 원 5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모두 변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