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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8.14 2017고단8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 07:2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임 청각 길 31-1에 있는 법 흥 육거리 교차로를 안동댐 쪽에서 웅부 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59 세) 의 자전거 우측면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우 측 경골 하단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실황 조사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부상을 입혔으나, 피고인이 사고 즉시 119에 신고 하여 구호조치를 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전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