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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29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7. 08: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 소재 D 앞 교차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서창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차량의 동향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맞은 편 서창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F(40세) 운전의 G H25톤장축카고트럭의 운전석 뒤 타이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와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있음에도 만취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서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 정도 중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