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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20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5. 창원시 의창구 C 901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지점장인 피해자 E(여, 47세)와 건강 상담을 하고 1등급 6년근 인삼 등을 구입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내 것이다. 이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 돈을 갚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이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년근 1등급 인삼 5개(가액 6,500,000원), 6년근 1등급 인삼 9개(가액 4,590,000원), 홍삼제조기 1대(가액 3,000,000원), 현미 찹쌀(5kg ) 2개(가액 80,000원) 등 총 4종류의 물품(가액 14,17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ㆍ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건강이 좋지 못한 피고인이 건강 회복을 위해 인삼 등을 구입한 것으로 보임)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1): 미합의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1):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음(편취 가액이 5,000만 원 미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2): 동종 전과가 있음(다만, 오래 전 소액의 벌금임), 피해회복 노력 없음(형사조정 절차에 회부되었으나 피고인의 변제능력 미비로 합의가 성립되지 않음. 다만 인삼 중 일부와 홍삼제조기는 피해자에게 반환함) - 긍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