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1. 7. 18.경부터 2015. 1. 29.경까지 대구 수성구 B에서 “C치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피고인 D에게 의료기관 개설 명의 제공 및 진료를 담당해주면 그 대가로 매월 7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D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8. 2.경부터 2014. 7. 6.경까지 대구 남구 E에서 D을 개설자로 하여 ‘F치과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였고, 2014. 7. 9.경부터 2015. 1. 29.경까지 경북 고령군 G에서 D을 개설자로 하여 ‘H치과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중복 개설ㆍ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의 진술서
1. 의료법위반혐의 의료기관 수사의뢰 사본, 의료기관 현황 및 조사결과서(K치과의원) 사본,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치과의사면허증(피고인),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사본, 의료기관 현황 및 조사결과서 사본, 각 거래관련자료(증거목록 순번 110, 111), 금융거래정보 회신 계좌내역 사본(증거목록 순번 120)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8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