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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09 2014가단22504

자동차소유권이전 절차등록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A에게 별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A은 원고와 피고 A 소유의 C 트랙터(이하 이 사건 트랙터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 그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원고에게 월 198,000원의 관리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A은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이 사건 트랙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 그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 당시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A은 그 후 이 사건 트랙터와 함께 사용하는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트레일러(이하 이 사건 각 트레일러라고 한다)에 관하여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 그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였는데,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과 별도로 이 사건 각 트레일러에 관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에서 정한 월 198,000원의 관리비 외에 추가로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도 이를 요구하지 않았다.

나. 피고 A은 2010. 6. 15.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트랙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구하는 부산지방법원 2010가단63283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2010. 6. 18. 그 소장을 송달받았다.

2011. 8. 13. 위 소송절차에서 “원고는 피고 A으로부터 1,733,660원 및 2011. 5. 1.부터 이 사건 트랙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일까지 월 198,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A에게 이 사건 트랙터에 관하여 2010. 6. 18.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