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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2 2015고정67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25. 19:5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SM3 승용차의 본네트를 손으로 쳐 본네트가 움푹 들어가게 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F이 위 E로부터 피해상황 등을 청취하자 피해자 F에게 "개새끼야, 너는 모가지를 잘라버린다, 죽여 버린다, 씨발놈아"라며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5. 1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