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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316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물 총목록 1호( 걸 레 봉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서 노래 연습장 ‘C 노래방’ 을 운영한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6. 22. 22:10 경 위 ‘C 노래방 ’에서, 손님인 피해자 D(51 세) 가 노래방 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되었다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카운터 옆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봉( 길이 약 50cm, 직경 약 3.5cm )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3~4 회 내리치고, 옆에 있던

D의 일행인 피해자 E(52 세) 의 팔을 1~2 회 내리쳐,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 및 상완의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노래 연습장 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2. 20:00 경 ~22 :00 경 위 노래 연습장 5 호실에서, 손님 D 등 3명에게 캔 맥주 16개를 64,000원에 판매하고, 접대부를 공급하는 성명 불상의 속칭 ‘ 보도 방’ 사장을 통하여 성명 불상의 여성 접대부 3명을 불러 위 D 등과 함께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G 각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각 형법 258조의 2 1 항, 257조 1 항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4조 2 항, 3 항 2호, 22조 1 항 3호, 4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37 조, 38조

1. 몰수 : 형법 48조 1 항 1호 양형 이유 사건 경위에 대해, 피해자들이 비용이 과다 하다며 갑자기 욕설하였다는 변호인의 변론은 단순화된 일방적인 주장으로 수긍이 되지 않고, 피해자들 경찰 진술과 피고인 경찰 진술 등을 종합하면 금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