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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11 2016고단3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소속 D BS106 시외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3. 06: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 리에 있는 논고 교 부근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서귀포시 쪽에서 제주시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로 굽은 오르막 도로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위 버스 우측 전면 부로 충격한 다음 좌측으로 미끄러지면서 도로 반대편 도랑 쪽 석벽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E( 여, 52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타박상 등을, 같은 승객인 피해자 F( 여, 5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 천추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G( 여, 53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5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1호 광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버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