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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8나658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다음과 같은 점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크레인이 공장의 종물에 해당하여 거기에 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고도 주장하나, 주물과 처분을 같이 하는 종물이 되기 위하여는 그 처분 당시 주물과 종물이 동일한 자의 소유에 속하여야 하는 것인바(민법 제100조 제1항), 이 사건 크레인이 관련 경매사건에서 원고가 매각대금을 완납할 당시 원심 공동피고 B의 소유에 속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B와 피고가 이 사건 크레인 대금의 완불 전까지 이 사건 크레인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유보하기로 약정한 후 B가 이 사건 크레인 대금 대부분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며, 이 사건 크레인을 공장의 처분에 따르게 하더라도 피고 등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가 들고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4. 27. 선고 2015가단30473 판결은 임의경매 당시 공장과 크레인의 소유자가 동일했던 사안으로 이 사건과 그 내용이 다르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