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편입토지보상금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토지 사정명의인 일제강점기에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에 의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J가 경기 광주군 K 전 808평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토지의 분할, 지목변경 위 K 토지는 한국전쟁 중 그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멸실되었다가 1953년 3월경 지적이 복구되면서 L 전 316평, M 전 72평, N 전 420평으로 분할되었고, 그 후 행정구역변경 및 면적환산으로 서울 강동구 L 전 1,045㎡, M 전 238㎡, N 전 1,388㎡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각 토지를 칭할 때는 지번만으로 특정하기로 한다). 한편, L 토지는 1982. 11. 24. O 토지에 합병되었고, M 토지는 1979. 3. 21. 지목이 구거로 변경된 이후 1982. 11. 24. P 토지에 합병되었으며, N 토지는 1987. 7. 16.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되면서 위 P 토지 등과 함께 O 토지에 합병되었다.
위 O 토지는 2007. 1. 1.자 행정구역변경으로 현재 서울 강동구 O 잡종지 9,782㎡로 남아 있다.
다. 공부상 권리변동관계 J의 호주상속인 Q이 1964. 12. 22.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1982. 8. 2. 국가(관리청 국방부) 앞으로 1982. 7.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하천구역 편입 이 사건 각 토지는 본래 국가하천인 한강의 남쪽 강변에 위치해 있으면서 대부분 밭으로 이용되고 있다가 1979. 9. 19. 준공된 제방(R, 현재의 명칭은 S이다)의 축조로 인하여 한강의 하천구역(제외지)에 편입되었다.
마. 보상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경위 1 T단은 1982. 2. 17. 제3군 지원사령관에게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된 서울 강동구 U 외 38필지 33,000㎡에 대하여 82년도 훈련장 확보 및 유지계획, 82 학생병영 및 교육훈련장 시설집행계획에 따라 한강 도하훈련장 설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