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8. 14.경 인천 중구 사동 9-1에 있는 한국씨티은행 신포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4. 3. 26.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빌라 공사 현장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액 5,000,000원, 발행일자 2014. 7. 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후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6. 30.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2014. 6. 27.)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3. 26.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9, 10, 11, 13 공소장의 범죄일람표 순번 제13항의 발행일란 기재 “2014. 7. 14.”은 “2014. 7. 15.”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함 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0,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부도수표 중 상당 부분을 회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02. 8. 14.경 인천 중구 사동 9-1에 있는 한국씨티은행 신포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4. 3. 26.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빌라 공사 현장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액 5,000,000원, 발행일자 2014. 6. 26.로 된 피고인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