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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2 2015나307195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지위 등 1) D은 2009. 9.경 E의 명의로 G을 인수하였고 E는 그 무렵부터 G의 원장으로 근무하였다. 2) D은 2010. 10. 21. 피고를 설립하면서 G의 운영자를 개인사업자 E에서 피고로 변경하였고 D은 피고를 설립하면서 G의 상호를 C으로 변경하였다.

이하에서는 상호 변경 전ㆍ후를 통칭하여 C이라 한다.

장모인 F을 피고의 대표이사로, 자신과 처 G을 사내이사로 등기하였다.

3) 현재 피고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사내이사인 D이다. 4) C은 학원강사들, 수강생 모집활동 등을 하는 사업부, 경리ㆍ회계업무, 안내, 청소 등을 맡는 관리부로 구성되어 있다.

5) 학원강사들, 사업부는 실적에 따라 변동적인 급여를 지급받았고, 관리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원고들의 지위 등 1) 원고들은 C 1층에 있는 사업부에서 방문하는 학생들을 상담하고, 수강생을 모집하거나, 인터넷과 전화를 이용하여 학원의 광고홍보 등의 업무를 하였다.

2) 원고 A은 2009. 10. 5. C에 입사하여 2010. 3. 6.부터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 4. 16. 퇴직하였고, 원고 B은 2009. 10. 30. C에 입사하여 2010. 3. 6.부터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4. 16. 퇴직하였다. 다. 원고들의 근무 환경 등 1)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사업부 더블 규정”에는 “비협조 및 부정 오더(ORDER) 적발 시 100% 반환 및 시말서 제출과 10일 이상의 징계를 간부회의에서 결정한다.”, “노트조작 등의 비양심적인 경우가 발생될 시 해당 당사자는 퇴사처리하고, 해당부서장은 당직 3회 반납 등 중징계를 간부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등의 처벌규정이 있다.

2 원고들의 정해진 시간에 출ㆍ퇴근하였고, 타임카드에 출퇴근시간을 체크하였으며, 지각을 하게 되면 지각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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