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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4.04.13 2004고정11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4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차량의 운전자이고, 피고인 청석운수 주식회사는 위 차량의 소유자인바,

1. 피고인 A은, 2003. 7. 4. 05:40경 위 차량을 운행하던 중, 폭 2.50미터, 높이 4.00미터, 길이 16.7미터,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하는 차량을 단속하고 있는 국도 39호선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지내 과적차량 단속검문소에서 계측 불응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관리청이 공고한 운행제한여부 확인을 위한 적재량 측정요구에 불응하였고,

2. 피고인 청석운수 주식회사는,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사용인인 피고인 A이 전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적발보고서, 적발진술서, 차량운행제한공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3호, 제54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청석운수 주식회사 : 도로법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3호, 제5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