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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17 2015고단120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용인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5. 5. 23. 서해안고속도로 316.9km 지점 목포 방향 매송영업소에서 B 화물차 제3축에 11.52t의 고철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제한 기준인 축중 10t보다 1.52t을 초과 적재하여 관리청의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재심대상 약식명령 중 재심청구인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0 결정에 의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위헌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위헌결정에 따라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