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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3.09 2020가단3678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167,282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