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2 2017가단100872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82,888,86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22.부터 2017. 1. 20.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대여금에 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명백하므로 수정하여 인정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82,888,86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22.부터 2017. 1. 20.까지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대여금에 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명백하므로 수정하여 인정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