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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2 2017가단100872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82,888,86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22.부터 2017. 1. 20.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대여금에 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명백하므로 수정하여 인정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