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5.03 2018고정24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4. 05:30 경 경산시 B A 동 307호에 있는 직장 동료 이자 피해자 C( 가명, 여, 37세, 베트남 국적) 의 남편인 D의 집에서, 회사 동료 E과 방문하여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손으로 쓰다듬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가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주방으로 가자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껴안고,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자 뒤따라가 피해자를 껴안고, 다시 피해자가 거실로 나가자 뒤따라가 뒤에서 껴안고 다리를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게 하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가명),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 가명),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