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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1 2013노24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는데 그치지 않고 매매를 알선한 행위는 필로폰을 유포하는 행위로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상선인 F의 마약류 범죄 수사에 협조하여 수사기관이 F을 검거한 후 F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M, N, O를 순차적으로 검거하고 다량의 마약류를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수사협조 확인 보고서가 당심에 제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