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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07.22 2009가합925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4,790,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27.부터 2010. 7.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산하 국립중앙박물관(이하 ‘피고’라 한다)은 2005. 4. 15. 위 박물관의 용산 이전 개관에 맞추어 그 전시 내용에 맞는 새로운 도록을 출판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박물관 종합안내도록 위탁출판공고’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① 사업명 : “국립중앙박물관” 종합안내도록 위탁출판 종류 : 국문, 영문, 중문, 일문 (상기 도록 관련 안내소책자 등 추가 출판도 협의 가능) 규격 : 310 × 250mm 면수 : 400쪽 내외 수록 내용 : 새 박물관 주요 전시품 및 해설 고고관 : 구석기/신석기/청동기ㆍ초기철기/원삼국/고구려/백제/가야/신라/통일신라/발해 역사관 : 한글/인쇄/금석문/문서/지도/왕과국가/사회경제/전통사상/대외교류 미술관 : 서예/회화/불교회화/불교조각/도자공예/금속공예/목칠공예/석조미술 동양관 : 중앙아시아/중국/낙랑/신안/일본 기증관 : B/일반기증/C/D/E/F/G/H/I/J/K 규격, 면수, 수록 내용 등의 세부 사항은 상호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② 발간기한 : 2005.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