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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26 2014고단2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4. 23:0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부천시 소사구 C 소재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주류와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제대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2만원 상당)과 과일안주 1개(3만원 상당)를 제공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