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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30 2016가단141807

손해배상 청구의 소(기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성안로 150에서 ‘강동성심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3. 3.경부터 강동구청에 위 병원 부설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고 한다)에 주차장법 위반사항이 있고, 병원 증ㆍ개축공사에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였다.

다. 강동구청장은 원고에게 ① 2013. 4. 24. 주차장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사용제한 예고처분(이하 ‘이 사건 1차 처분’이라고 한다)을, ② 2016. 5. 23. 주차장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2차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이 사건 2차 처분 중 일부는 피고가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처분취소 소송(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8267)에서 그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8,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피고의 악의적인 민원 제기로 인하여 불필요한 설계변경(기계식 주차장)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병원 증ㆍ개축공사의 공사 기간이 연장됨으로써 원고는 간접공사비 1,020,808,000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금 중 일부인 133,33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수사의 대상이 되어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29556 판결, 2006. 4. 28. 선고 2005다29481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되어진 소송에...